구매자가 물품을 수령한 뒤 대금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판매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
즉, 구매자가 물품을 수령한 후 일정기간이상 구매승인이나 구매거절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판매자에게 자동지급하는 제도입니다.
현재 「KB에스크로 이체」에서는 판매자의 예치내역 확인일로부터 8일후에 자동구매승인이 이루어집니다. 만일 구매자가 이 기간이내 물품을 제공받지 못했거나, 물품의 하자가 있는 경우 에는 반드시 별도의 “구매거절” 등록을 해 놓아야 자동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.
단, “구매거절” 등록 이후에도 구매자는 “구매승인” 등록을 통해 대금지급이 가능합니다.
※ 출처 : 국민은행 '서비스 FAQ' 내용 중